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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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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 (증표 제시)

제11조(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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