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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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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역학조사)

제10조(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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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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