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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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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역학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역학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자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와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경로의 파악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2.8,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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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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