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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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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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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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