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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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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제14조(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① 적십자사에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명예회장은 대통령이 되고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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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22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515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4042023. 2. 2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2)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적십자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으며, 집행기관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명예부회장은 국무총리이다(적십자법 제14조). 적십자사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재정감독 1명, 법률고문 1명을 두되,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15조). 적십자사의 의결기관은 전국대의원총
헌법재판소 2016헌바4002016. 12. 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6헌바40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
헌법재판소 2015헌바2132015. 7. 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2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194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적십자사가 자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