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2. 13. 선고 2016헌바400 결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진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를 상대로, 대한적십자사가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적십자 기부금 모금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자 2015카기2154 결정), 같은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참조). 기록상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대통령을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정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대한적십자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나, 대한적십자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당해 사건 피고가 부담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