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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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4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515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 법률 제8248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
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자 2015카기2154 결정), 같은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