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7. 7. 선고 2015헌바213 결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194 재정신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적십자사가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재판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5. 각하되었고, 이에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8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5.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대통령을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로 둔다는 조항이고, 제17조 제1항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제2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당해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정신청 사건으로서, 그 재판에 있어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