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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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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3조 (의결정족수 등)
제13조(의결정족수 등)
① 회장은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
② 전국대의원총회ㆍ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대의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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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22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6. 3. 시행현행
- 법률 제11515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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