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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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25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7151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4. 30.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참조).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42조 제2항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죄의 고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2) 구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무허가 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의 의미 및 차임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경우 ○ 법인종류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불가한 법인 ○ 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다. 심사일·장소: 2013. 9. 2
법인 현장사진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한 행위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탁 거래명세표(순번 53)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7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
명의 예금통장,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자격 조제행위 교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A1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2006. 3. 24. 법률 제7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또는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2.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용도변경’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법 제53조 제1호의 법정형의 과잉 내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상실 여부(소극)
피고인이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