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9569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5. 6. 12. 선고 2014노401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9. 4.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여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지급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본재산 무허가 임대로 인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에 있어서 임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그 파기 부분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