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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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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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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8건

대법원 2025다2124232025. 9. 11.
건물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의 의미(=실질적 이득)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소멸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5다210005, 2100062025. 6. 12.
건물인도·기타(금전)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2025. 5. 15.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4다2935802025. 5. 1.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3125662025. 4. 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3022172025. 3. 27.
임대료등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서울고등법원 2024누426062024. 9.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54 판결 등 참조). 나) 사전적 의미로서 '임대료'는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하며,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401532024. 9. 6.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18조). 그런데 원고는 임대목적물 중 29구좌만을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이 사건 매장 173구좌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F에 다시 전대하였고, F로부터는 매장 전

전주지방법원 2022나120632024. 1. 11.
가계약금반환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민법 제618조), 그 성립에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의 지급이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된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임대차계약이 성

대법원 2022다2286672024. 6. 13.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4다2561162024. 9. 13.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276992024. 8. 1.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812023.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참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832023. 3. 10.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18조). 그런데 원고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매장을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파크몰에 전대하였고, 파크몰로부터는 매장 전대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아 원고만이 파크몰에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0742023. 4. 21.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점(민법 제618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차임을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대법원 2023다236566, 2365732023. 9. 14.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그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448952023. 11. 2.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다2961652023. 3. 30.
부당이득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152022. 8. 10.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임대인이 관여할 수도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을 뿐 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법원 2019다2199532022. 8. 11.
기타(금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