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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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89민상1741956. 9. 6.
토지경작권확인
를 경작시키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와는 그 성질이상이하므로 그 종료에 관하여 민법 제617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위토경작계약은 관습상일종의 신임관계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위임과 유사하나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 중 제수용에 충당한 잉여부분은 경작인의 소득에 귀하는 것
대법원 4287민상2361955. 1. 27.
가옥명도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