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적극)
종중이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를 처분행위로 단정하여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⑶ 민법 제304조, 제619조, 제634조 위반 등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
차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제5점 : 민법 제639조가 구 민법 제619조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추징규정을 의계 규정으로 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같은 법조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인 이상 당사자간에 그 계약 갱신에 관한 특약의 유무를 불문하고 같은
기 4287.7. 중순경부터 정당히 점거하고 있다하므로도 전시 계약에 의하면 그 임대차기간이 3년임은 무위의 사실인 즉 설사 민법 제619조를 적용할지라도 동 임대차기한은 기히 만료된 것이니 동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바이며 동시에 동 대지를 원고가 이용한다면 년 평당 정조이근반은 능히 수익할 수 있었을 것을 불능케 되었으니 적어도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