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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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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61012014. 12.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2012다403322013. 6. 1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헌법재판소 2004헌바102005. 2. 3.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2항 등 위헌소원

경료하였다. (3) 그러자, 청구외 법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위 낙찰을 받을 때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52조 제1항에 의한 주무관청인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바는 없이 청구인 명의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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