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정1144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OO
- 검사
- 형진휘(기소), 김민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기석(국선)
- 판결선고
- 2012. 11. 2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1999. 10. 25.경부터 2010. 6. 7.경까지 OO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OO노인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복지관 운영을 총괄하면서 OO구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비(급여), 노인일자리사업비(다과비), 경로식당무료급식비(양곡), 운영비(가스), 운영비(홍보) 지출 항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면 개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출 서류에 보조금 지출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금액을 지출한 뒤 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되돌려 받아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이 사건 복지관 사무실에서,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대전가스’에 대한 가스 대금을 660,000원으로 부풀려 그 지출 항목이 운영비(가스)로 정해진 보조금으로 위 66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한편, ‘대전가스’ 업주로부터 실제 대금과의 차액 160,000원을 이 사건 복지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그 무렵 이 사건 복지관 직원 김OO 등의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4.경부터 201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복지관에 지급된 대덕구 보조금 중 합계 17,621,500원1)을 각 해당 보조금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O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4, 94, 95, 103)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4)
1. 강OO, 엄OO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순번 49, 52)
1.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90, 91)
1. 노인일자리참여신청서(순번 9), 각 활동일지, 근무상황부(순번 10 내지 29), 각 현장확인결과(순번 30 내지 35), 김OO OO신협 통장거래내역(순번 36)
1. 2009년 복지형 지출증빙서류(1)(순번 37),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복지형) 5월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출(순번 38), 독거노인간식드리는 날 5월 찐방구입(순번 39),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복지형) 7월 간담회에 따른 다과비 지출(순번 40)
1. 각 경로식당 사업비 지출 관련 서류(순번 42 내지 46),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순번 47), 보조금입금계좌(하나은행)(순번 97), 식대수입입금계좌(하나은행)(순번 99)
1. 각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본(대전가스)(순번 48),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순번 50)
1. 각 지출결의서, 품의 요구서, 견적서, 카드매출전표 사본(오월문화사)(순번 51),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순번 53)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70)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 전액을 이 사건 복지관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며 선처를 구하나,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상, 전체적으로 볼 때 보조금을 사회복지사업 내지 사회복지시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재단전입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이를 두고 이 사건 복지관을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전용한 보조금 총금액을 주된 양형 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범행 목적, 경위, 방법, 전용한 보조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 벌금 3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