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등)
제51조 (지도ㆍ감독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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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현행
- 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1239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1099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691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5979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11. 1.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전부개정, 199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그 시정지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