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6. 선고 2023구합76945 판결 [사회복지사자격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보건복지부장관 변론 종결 2024. 7. 12.
- 판결 선고
- 2024. 9. 6.
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 **.경부터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9. 2. 9.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건 재단의 산하시설에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특수관계인 현황을 공란으로 기재하고(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산으로 전세보증금 채권 1억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금형 자산으로 이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한(2017년도 및 2018년도) 관리대장 및 기본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거짓 보고하였다’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재단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22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재단이 벌금형을 받은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3. 7. 28. 원고에게 6개월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거짓 보고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재단이 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제54조 제7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또는 그 임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자와 사회복지사는 서로 구별되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 업무 전체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업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단의 산하시설에서의 채용 현황, ② 이 사건 재단의 자산 현황(전세보증금 채권 1억 7,500만 원 허위 기재)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와 같은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 내용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의 업무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자로서 관할관청에 이 사건 재단의 재산과 특수관계인 현황을 거짓 보고한 행위를 원고가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