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글씨 크기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0.12.29>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1892019. 1. 23.
어린이집폐쇄명령등처분취소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이라고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따라 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이다) 부정수납액 109,169,500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하라는 학부모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학부모반환명령’이라고 하고,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

헌법재판소 2016헌바2492017. 12. 28.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위헌소원

1.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를 수납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5호 중 ‘제38조에 따른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422015. 10. 29.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

제주지방법원 2014고정5332015. 7. 16.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

.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할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육료 등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56752015. 11. 12.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으로 2011년 7월분 보육료 28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소외 2의 부모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육료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362014. 4.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 제35조의4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육료: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