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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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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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