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글씨 크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