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글씨 크기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