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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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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취약보육의 종류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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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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