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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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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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