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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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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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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타법개정, 2011. 12.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8563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8851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1991. 1.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