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63979 판결 [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7구합63979 장애인주차구역주차표지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강○○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제2동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5.

1. 피고가 2017. 3. 29. 원고에게 한 ○○오○○○○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 2017. 3. 2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제2동주민센터에 원고와 주식회사 진○○○○○(이하 ‘진○○○○○’라 한다)의 공동소유(소유자 원고 3%, 공동소유자 진○○○○○ 97%)인 ○○오○○○○ 제네시스(GENESIS)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장애인표지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일 경우 장애인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나,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 차량은 표지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시행령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장애인표지의 발급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인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차표지를 발급해 줄 수 없다.
나. 판단
1) 아래와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의 목적,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장애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⑵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등,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갑1 내지 8,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건물관리, 경비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6. 6. 20. 뇌실내출혈의 재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마비역관절 구축, 경직성 보행 및 동작 수행 등의 후유증상이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위 재해 이후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관계로(경비업법 제3조) 2008년 7월경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를 설립하고(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8. 7. 28.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실, ③ 진○○○○○는 그 형식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 ④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자 진○○○○○(97%), 공동소유자 원고(3%)로 하여 등록하였고, 2016. 9. 2. 소유자 원고(3%), 공동소유자 진○○○○○(97%)로 변경 등록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진○○○○○를 설립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진○○○○○의 소유 및 운영 관계, 이 사건 자동차 명의 등록 경위와 사용 및 관리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비록 진○○○○○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인정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법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3.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5.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방해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