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조 (어린이날)
제4조 (어린이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어린이에 대한 애호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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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바(구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형식적인 서류의 미제출만을 근거로 아동의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식58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
조 제1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6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뉴질랜드 국민인 甲이 국가 산하 교육부가 시행하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사업’(이하 ‘EPIK 사업’이라 한다)의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이 확정되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EPIK 사업지침에 따라 甲에 대하여 에이즈(HIV)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교육감의 건강검진 수검 요구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이를
보호 자에게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도 부과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4조 제2항 참조), 아직 신체적·정신 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당하였을 경우 그것이 피해 아동 의 성장과정에서 결정적인 장애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신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