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제50조 (시설운영의 개시등)
①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설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 확인
2. 이용료, 사용료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3. 보조금, 후원금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ㆍ중단ㆍ재개 및 시설폐지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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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1."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
10. 30. 선고 2012두17223 판결 등 참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등의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그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수급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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