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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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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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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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