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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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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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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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0517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65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7152006. 5. 25.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법령들을 살펴보더라도 비맹제외기준과 같이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자녀교육비의 지급), 제37조(자금의 대여 등), 제38조 내지 제40 조(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의 구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헌법재판소 92헌마1051992. 6. 9.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8.11.14. 인천직할시장에 의하여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급)로 지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체장애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