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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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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4조 (생계보조수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생계보조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수당 지급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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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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