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1.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상담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을 해당 장애인의 가정 또는 장애인이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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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367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0517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652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들을 살펴보더라도 비맹제외기준과 같이 특정 직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예컨대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자녀교육비의 지급), 제37조(자금의 대여 등), 제38조 내지 제40 조(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의 구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8.11.14. 인천직할시장에 의하여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급)로 지정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5항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체장애자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