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5조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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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3. 4. 시행현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417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89.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
고,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장애인복지법 제35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3조에서 장애인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323,52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에 따른 엘피지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아 왔는데, 국가가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후에도, 보건복지부와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甲이 약 6개월간 158,640원의 지원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지원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한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정책결정이 담긴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