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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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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8.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ㆍ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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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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