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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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臺帳)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4.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5.10.1>
④ 삭제 <2011.4.12>
⑤ 삭제 <2011.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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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302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8. 1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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