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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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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보고 및 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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