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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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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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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호대상자의 조사ㆍ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와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한 대장(臺帳)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보고 및 대장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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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302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8. 1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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