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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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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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ㆍ절차 및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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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129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302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8. 1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