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3. 공항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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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1038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
- 법률 제17444호, 2020. 6. 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
- 법률 제13699호, 2015. 12. 31. 타법개정, 2016. 7.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36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2. 2. 22. 시행
- 법률 제10161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907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09. 12. 31. 시행
- 법률 제9777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59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56호, 2003. 7. 29. 타법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7001호, 2003. 12. 11. 일부개정, 2003. 12. 11. 시행
- 법률 제6607호, 2002. 1. 14. 타법개정, 2002. 3. 2. 시행
- 법률 제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2000. 4. 1. 시행
- 법률 제5794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026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