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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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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3. 공항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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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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