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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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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1995.12.6>)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1995.12.6>)

①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한국공항공단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의 국고납입금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6>

1. 삭제 <1995.12.6>

2.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공보안시설의 개량ㆍ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4. 공항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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