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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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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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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개정 1995.12.6>)

①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999.2.5, 1999.12.3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3. 항공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삭제 <2002.1.14>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6, 1999.2.5>

1. 삭제 <1995.12.6>

2.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4. 공항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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