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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9.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2, 1995.12.6, 1997.12.13, 1998.9.16, 1999.2.5, 1999.12.31, 2003.12.11, 2006.12.30, 2009.6.9, 2010.3.22>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의2. 「항공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제여객공항이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5. 삭제 <2002.1.14>

6.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차관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기타 수입금

②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6, 1999.2.5, 2006.12.30, 2010.3.22>

1. 삭제 <1995.12.6>

2. 공항의 신설ㆍ확충, 항행안전시설의 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위한 경비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ㆍ출연 및 융자

4. 공항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기타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5.12.6, 1999.5.24,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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