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4.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4.5>

6. 삭제 <2013.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3.7.16>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③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④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