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3.4.5>
6. 삭제 <2013.4.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3.7.16>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③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④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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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
메일, 이스타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담배꽁초사진),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 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문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