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8. 7. 선고 2025고단2157 판결 [항공보안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보험설계사
- 검사
- 임헌준(기소), 김규성(공판)
- 판결선고
- 2025. 8. 7.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4. 22. 21:48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하여 같은 날 23:03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 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B 제주 워크숍 참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고, 승무원 C의 안내에 따라 2D 좌석으로 이동한 후에도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거나 의자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F의 팔을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을 향하여 “씨발”,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역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여러 다른 양형조건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