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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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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21.7.27>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21572025. 8. 7.
항공보안법위반

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소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2025. 7. 23.
항공보안법위반

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2018. 5. 25.
항공보안법위반

담배꽁초사진),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 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1712016. 9. 8.
항공보안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문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벌조항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항공보안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5호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5052014. 12. 24.
상해, 항공보안법위반, 업무방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3조 제2항(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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