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고정2171 판결 [항공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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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한상윤(기소), 최선희(공판)
- 판결선고
- 2016. 9.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공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3:45경 중국 B공항에서 출발한 C항공 D항공기 내에서, 당일 15:50경 기류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 이탈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화장실에 가겠다는 이유로 좌석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항공기 내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승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내에서 작성한 참고인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