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①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
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⑥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⑦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⑨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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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21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현행
-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
- 법률 제14724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3811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2257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무원들의 거듭된 제지를 무시하고 항공기 내
메일, 이스타항공사로부터 받은 메일(담배꽁초사진), CD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항공기 내 흡연의 점), 항공보 안법 제46조 제1항, 제23조 제2항(항공기 보안 저해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문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