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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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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개정 2004.1.29>)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개정 2004.1.29>)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2004.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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