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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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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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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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