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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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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