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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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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8.14>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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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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