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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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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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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14, 1998.9.17>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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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1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4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13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565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1. 18. 시행
- 법률 제5159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2402호, 1972. 12. 29. 제정, 1972. 1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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