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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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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14, 1998.9.17>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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