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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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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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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①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7.5.11,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때
3. 국토해양부장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을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때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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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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