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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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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과태료)

①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2001.1.29, 2007.5.11, 2008.2.29>

1.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소정의 등기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등기를 한 때

3. 국토해양부장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때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을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때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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