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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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8조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
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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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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